지원규모
출처: 매일창업비즈/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함 예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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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곳 내외의 전통시장·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, 상인연합회(지회 포함) 등’25년 확정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이 있기때문에 2025년 시장경영퍠키지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려갈께요.
사업기간: ’25. 1월 ~ ’25. 12월 까지 지원대상
지원대상: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지원내용: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, 상인교육,매니저 등 지역·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% 이하,지방비·자부담 20%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(1곳당 국비36백만원 이하)
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80% 이하, 지방비·자부담 20% 이상,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)
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% 이하,지방비·자부담 20%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(1곳당 국비36백만원 이하)
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80% 이하, 지방비·자부담 20% 이상,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)
신청·선정 절차
(절차) 전통시장 등(신청) → 시·군·구(기초지자체 검토) → 시·도(광역지자체추천) → 공단본부(접수) → 지방중기청(평가·선정) → 공단본부(선정결과 통보)
상인연합회 및 시·도 지회는 공단으로 직접 이메일 제출(제출서류는 동일)
(신청) 시·도(광역지자체)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
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 전통시장·상점가별 접수 처리
상인연합회 및 시·도 지회는 공단으로 직접 이메일 제출(제출서류는 동일)
(신청) 시·도(광역지자체)는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
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 전통시장·상점가별 접수 처리
우대 및 감점 조건
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우대 사항
최근 3년간(’22~’24년) 시장경영패키지지원(舊. 시장경영바우처지원)이력(예산)이 없거나 적은 곳
사업자등록(국세청)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(영업 점포수 대비)
배송매니저 부문을 신청한 곳(선정 시, 배송매니저 부문 변경·포기 불가)
온누리상품권 가맹률,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(영업점포수 대비)
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[붙임8 증빙必]
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감점 사항
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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