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성화시장육성사업(문화관광형)
2025년 전문 시장 개발 프로젝트는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성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 계획은 문화유산, 지역 전통, 관광을 혼합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. 다양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며 전반적인 관광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는것 자세히 알아보려갈까요.
지원조건
2년간, 최대 10억원 이내, 국비 50%, 지방비 50%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따라 국비(국고보조율) 최대 ±10% 차등 지원, 추후 국비(국고보조율)가 40%로 확정되는 경우, 지방비 추가분 10%는 추경 편성** 지방비의 경우, 상황에 따라 상인회가 대납 가능하며 사후관리 주체도 상인회로
신청·선정 절차
(서류제출)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·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
(신청‧접수)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온라인신청기간 ‘24년 8월 14일~9월 20일)
(신청‧접수)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온라인신청기간 ‘24년 8월 14일~9월 20일)
온라인 신청·접수절차: ①기초지자체 승인권자(신청승인) → ②광역지자체 담당자(검토승인) →
③공단본부(접수)
우대 및 감점 조건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)
우대사항
최근 3년간(’22년~’24년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」의지원총액이 적은 경우
감점사항
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, 특성화사업 기지원 시장의 경우, 최근 3년간(’22년~’24년) 지침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지원시장(상인회 등)
활기찬 경험을 위해 전통, 관광, 경제 성장을 혼합한 문화 관광 분야의 2025년 전문 시장 개발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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